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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 '장수돌침대' 1심 승소…㈜장수돌침대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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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 '장수돌침대' 1심 승소…㈜장수돌침대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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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상표와 상호를 놓고 벌어진 법정 분쟁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제4단독은 최근 '장수돌침대'의 높은 상표인지도를 이용하기 위해 유사한 법인상호를 사용해 가구판매를 해온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와 대표이사 B모씨에게 법인 상호를 기존의 등록상표 '장수돌침대'와 유사하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로 등록한 뒤 제품 등에 표기해 사용한 것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대표이사와 실운영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거 ㈜장수산업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게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행위중지등의 소송을 벌였고 5차례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은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국내외 대다수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ㆍ저명한 상표이기에 ㈜장수산업이 아닌 타인의 '장수돌침대' 표지 사용을 금지했다.


또 당시 피고였던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게 사용하던 '장수돌침대' 표지를 모두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수돌침대'표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2월 30일까지 총 334회에 걸쳐 13억5500여만원 상당의 돌침대 등을 판매해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장수산업 측은 설명했다.


㈜장수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1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제조원이 '주식회사 장수산업'인지, 상표는 '(주)', '제조원' 표식이 없는 '장수돌침대☆☆☆☆☆'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혹 유사제품을 '장수돌침대' 정품인 줄 알고 구입하신 소비자들은 ㈜장수산업의 법무팀(02-6000-2424)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수돌침대 관계자는 "본사와 (주)장수산업이 다투는 부분은 본사가 제조원 표시로 표기한 '제조원 (주)장수돌침대' 부분이 상호의 보통의 표기방법으로 표기한 것이냐 아니면 상표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본사는 '㈜장수돌침대' 앞에 '제조원' 표시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제조원 ㈜장수돌침대'를 보고 상품 표지가 아니라 상호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수돌침대에서는 이에 대해 즉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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