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학적 거세’ 첫 사례,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34)에게 ‘화학적 거세’ 등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용에게 징역 17년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김선용의 화학적 거세 판결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화학적 거세’ 합헌 판결 이후 대전에서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수감된 신분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주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과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3개월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선용은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돌발성 난청치료를 받던 중 치료감호소 직원의 눈을 피해 도주했다.


또 도주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2012년)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