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주 강간범’ 김선용을 상대로 일명 화학적 거세가 청구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용을 구속하고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귀울림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치료감호소 직원들을 따돌리고 도주한 뒤 이튿날 오전 6시쯤 탈주 28시간여만에 대전둔산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그러나 자수하기 전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한 상점에 침입, 20대 여성을 둔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5년간 교도소에 수감, 만기출소 한 달 만인 지난 2010년 6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된 바 있다.
잇따른 성범죄에 검찰은 의료기관에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의료기관으로부터 김씨가 성도착증상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증상은 성적 선호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을 수반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형 집행 만료 이후에도 성범죄를 반복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약물을 통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일명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의 도주 및 성폭력 범죄 등으로 수용자 관리소홀 논란에 휘말렸던 공주치료감호소에 지난달 외부(대전)병원에서 현장 계호를 맡고 있던 담당자의 파면을 요청하는 한편 감호소장 등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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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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