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주 강간범' 김선용, 자수 설득한 사람 알고보니…'어떤 심정으로'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특수강간죄로 병원서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김선용(33)이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를 다시 경찰서로 이끈 사람이 성범죄 피해 여성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사고 있다.


1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김선용은 10일 오후 5시52분께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할 뜻을 밝힌 후 오후 6시55분께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둔산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김선용과 동행한 이 여성은 범죄 피해 여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도망쳐 나와 행적을 감췄던 김선용은 도주 이튿날인 10일 오전 9시30분께 대덕구 한 상점에서 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 "피해 여성이 8시간 넘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조사 중이지만 도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나 스스로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를 상대로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범죄 후 자신의 병적인 전력을 털어놓은 김선용에 이 여성이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범죄 가능성을 줄였다는 것.


김씨는 10일 자수 의사를 밝히며 경찰에 "정신이 들고서 내가 또다시 범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지자체는 침착하게 범인을 자수로 이끈 이 여성에게 금전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경찰은 해당 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건 피해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