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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몬스터]아는 만큼 돈 번다…부동산 경매 '知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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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유찰저감률…입찰시간도 제각각
법원 공고 살피고…경매정보사이트 확인 필수

[머니몬스터]아는 만큼 돈 번다…부동산 경매 '知테크' 법원 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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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치솟는 전셋값에 신음하던 김모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일산 집이 경매에 나왔단 소식을 듣고 입찰을 결정한다. 전용면적 102㎡인 이 아파트 감정가는 4억3000만원. 1회 유찰되면 20%씩 최저가가 떨어진다는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한 김씨는 3억4400만원을 써냈다. 김씨는 단독 입찰해 낙찰 받는 데 성공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서울(20%)과 달리 유찰저감율이 30%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땅을 쳤다. 이를 미리 알았다면 430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매로 재미를 본 이모씨는 투자지역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히기로 마음먹고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뛰어난 강원도 일대 매물을 물색했다. 홍천군에 2800여㎡의 임야가 4억여원에 나온 것을 본 이씨는 입찰을 결정한다. 경매기일에 맞춰 춘천을 찾은 이씨는 늘 하던 대로 오전 11시5분 입찰표를 들고 나갔다. 그러나 입찰은 이미 마감됐다. 알고 보니 서울은 오전 11시10분이 입찰 마감이지만 춘천은 11시까지였던 것. 결국 이씨가 점찍은 매물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법원 경매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테크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마다 유찰저감률과 입찰시간 등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각 지방법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역의 매물에 입찰할 때는 관련 규정을 잘 살펴야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경매 사례를 종합해보면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격이 하락하는 비율인 유찰저감률은 20~30% 사이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 감정가 1억원짜리 매물이 1회 유찰되면 서울은 2회차 경매 최저가가 8000만원이지만 인천·안산·천안 등은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관할 법원 내에서도 지원마다 저감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광주·목포·순천 등은 1회차 경매의 저감률이 30%이지만 2회차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수원과 여주는 4회 이상 유찰될 경우 저감률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있다. 또 경매 청구 이후 소유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우에 한해 저감률을 높이는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명확한 규칙 없이 저감률이 달라질 때"라고 푸념했다.


경매 입찰 시간도 제각각이다.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입찰시간은 다르다. 동부·서부·남부지법은 오전 10~11시10분, 중앙·북부는 10시10분~11시10분에 입찰을 진행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의정부는 오전 10시30분~11시50분, 수원은 10시10분~11시40분에 입찰을 진행한다. 영덕은 10시~11시, 목포는 10~12시, 전주는 10시30분~11시30분으로 짧았다.


경매 입찰이 오전과 오후에 번갈아 가며 열리는 곳도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전은 오전 10~11시30분와 오후 2시~3시, 천안은 오전 10시~11시10분과 오후 2시~2시30분, 영월·의성·포항·광주는 오전 10시~11시10분과 오후 2시~3시10분에 입찰을 진행한다. 청주·충주·순천은 오전 10시~11시30분과 오후 2시~3시30분까지 경매 입찰을 받고 있다.


입·낙찰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법원마다 다르다. 인천의 경우 현장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낙찰자의 입찰서까지 공개한다. 그러나 다른 법원은 낙찰자의 이름만 호명하거나, 입찰가격이 높은 3명의 이름을 전부 알려주기도 한다. 한 경매 투자자는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법원마다 개찰 방법과 정보 공개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경매도 일반 재판을 진행할 때와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면서 "각 사건마다 준비기간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일정하게 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지휘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저감률과 입찰시간 등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으로 일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는 법원에 따라 저감률과 진행방식 등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공고와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특히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의 경우 오전에 유찰된 물건이 오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머니몬스터]아는 만큼 돈 번다…부동산 경매 '知테크'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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