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일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원샷법'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원샷법'의 공식명칭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 되었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 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 또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해 원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 통과됐다.
산업위는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강화와 같은 목적으로 사업재편 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혜택 배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 ▲간이합병 인정 범위를 원안(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2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조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전문가 4인 포함 등의 조항을 신설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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