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국회는 물납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적도 거의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19조를 삭제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