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 등을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다.
민간투자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지설,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도 민간투자시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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