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AD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212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법안과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해를 넘겼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를 거친 무쟁점 법안들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또 다시 2년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다.


또 범칙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명 '폭스바겐 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큰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최대 100억까지 올려 대책을 담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변호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변호사가 등록만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과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활동에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정당은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 뿐만아니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도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