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5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