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 반대 0인, 기권 0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