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했다고 밝혔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에서 1만2000원 가량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도 근거 없이 면제했다.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