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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은...‘이부진과 이혼訴’ 임우재 오늘 항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친권 양육권은...‘이부진과 이혼訴’ 임우재 오늘 항소 이부진 임우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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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한다.

4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은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긴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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