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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닷새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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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인이 잠적 닷새만인 지난 3일 검거됐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5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지인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는 환승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오전 10시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뒤늦게 공항 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적을 좇았다.


수사당국은 A씨가 도주 후 지인 등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흔적을 발견, 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에서 A씨의 은신을 도와준 베트남인 지인의 존재도 확인했다.


이 지인을 통해 A씨가 은신한 장소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거 과정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참여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브로커 등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인 25일 천안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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