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경남기업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개최된 경남기업 제 2ㆍ3차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 담보권자의 81.4%, 채권자의 81.3%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남기업을 둘러싼 인수합병(M&A) 등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29위의 대형 건설업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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