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남기업의 베트남 초고층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시도가 무산됐다.
경남기업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랜드마크72의 '매각 입찰 무효처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해 6월 NH투자증권,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이 꾸린 NH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정하고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매각 본입찰에는 베트남 운용사 한곳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입찰 가격이 현저히 낮아 법원과 주관사 측은 이 회사를 운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달 2일 극동건설 채권단이 실시한 매각 본입찰이 또다시 유찰되면서 경남기업의 주요 자산 매각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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