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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오늘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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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

신격호 총괄회장, 오늘 법원 출석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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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참석한다. 첫 심리인만큼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관계자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 7월 촉발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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