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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하는 듯한 시험문제 냈다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들 노건호씨, 홍대 교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져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하는 듯한 시험문제 냈다고… 노건호 씨.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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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노씨가 홍익대 법학과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일 원고인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기말시험을 출제하면서 ‘노(Roh)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손상을 입었다’ 등의 영어 지문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지문에서는 ‘대중’이란 인물을 내세워 ‘흑산도라는 작은 식당을 열고 홍어를 팔았다’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인물을 ‘게으름뱅이(Deadbeat)’로 묘사했다.


당시 홍익대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시험 지문이 퍼져나간 뒤 홍익대 총학생회 등 학내 단체들은 “홍 교수는 즉각 사과하고 퇴진하라”는 성명을 냈다. 홍 교수는 당시 “풍자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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