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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1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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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층 150명 내외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2005년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현수막 게시대 철거와 함께 ‘현수막 Zero 구(區)’를 선언한 중구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4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4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150여명을 모집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2월중순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1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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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됐거나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전단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은 중점 수거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40cm를 기준으로 이상은 1장당 100원, 미만은 50원이며, 10cm×10cm 기준인 스티커 경우 이상은 200원, 미만은 100원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 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이 사업은 직접 벽보ㆍ전단 등을 수거하는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한편 구청 직원들이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해에는 209명이 참여해 20만7887건을 수거, 1379만9000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61명이 참여, 19만8702건을 수거, 941만800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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