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보호실 등 권역별 소비자 보호 조직 신설…퇴직연금 확대 대응해 연금금융실 신설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금융실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2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일선 점포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고 미스터리쇼핑 등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보강했다.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감원 곳곳에 산재된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 산하로 통합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건전성 담당국에서는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한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하고 권오상 전 복합금융감독국장을 신임 연금금융실장으로 임명했다. 복합금융감독국의 파생상품감독업무 등은 자본시장감독국(구 금융투자감독국)으로 이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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