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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가짜 입퇴원확인서 발급해 부당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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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혹]가짜 입퇴원확인서 발급해 부당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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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유혹사례를 소개했다.

사무장병원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다수의 가짜 환자를 모집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출자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법상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의사명의를 대여해 2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통해 가짜 환자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특히, 수사에 대비해 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 병원밖에서 핸드폰 사용자제 등을 교육했다.


수사 결과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보험금 29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61명 등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장, 자금관리자 및 가짜 환자 등 100명은 추가 수사중으로 검찰 송치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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