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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 前교감 파면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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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 내부비리를 고발한 영훈국제중학교 전직 교감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학교는 해당 교감의 비위 연루 사실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했는데,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성격의 지나친 징계'라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영훈국제중 정모 전 교감이 "파면처분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영훈국제중 교감이던 2009년 당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씨가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르는 식으로 이른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에 가담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확정 판결을, 정씨는 함께 기소돼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학교는 정씨가 기소되자 직위 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했다.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외부에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비리 연루자들 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데 반해 재판에서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에 따라 영훈국제중의 비리가 밝혀지게 됐다"면서 "입시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밝혀졌다고 해서 정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가 내린 파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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