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이후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시기상조라며 관선이사 임기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훈학원의 학사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법인과 학교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2013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하주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시교육청은 당시 이사들을 해임,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이달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는 관선이사 임기를 연장할지, 영훈학원 경영자를 새로 맞아 정상화를 추진할지 등을 논의한다. 영훈학원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대한 판단을 2년 유예한 점 등을 들며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영훈학원은 이에 앞서 최근 경영의향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에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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