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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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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하나고등학교가 입학생 성적 조작 등을 제보한 전 모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고가 지난 6일 전 모 교사에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이란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나고의 전 모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의 입학생 성적조작 등을 폭로했다.


하나고는 전 모 교사를 지난 9월 11일자로 담임배제 조치했고,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담임배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난 10월 12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하나고에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교육청은 "담임배제 처분 취소 이행 요구기간인 2개월 내에 비밀준수 의무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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