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하나고등학교에 징계조치를 강력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고 관련한 각종 비리 사항을 제보한 전경원 하나고 교사에 대해, 하나고가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고 요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고는 이날 오전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 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학교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엄수의무와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가 입학생 성적을 조작한 것 등을 들어 일부 관계자에 대해 검찰 고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 및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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