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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재판 선고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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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재판 선고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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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당초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미뤄졌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주신씨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9)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3일에서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기록 검토를 마친 뒤에 선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 단행될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바뀌고 선고 등 재판 일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신씨가 2011~2014년 촬영한 흉부ㆍ척추 X-ray 3건이 주신씨 것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추천한 의사들로 감정인단을 꾸려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들의 최종 감정의견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는 2011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재검을 통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신씨는 이듬해 2월 MRI 공개 재검사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신씨가 제출한 자료는 주신씨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양씨 등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박 시장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며 양씨 등에 대해 벌금 5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를 했고 검찰이 병역의혹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3자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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