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개정 시행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지자체의 공사비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2일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며 "불법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 시의 올해 입찰예정 건립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서현도서관 공사는 14억원 더 많은 218억원, 태평4동종합복지관은 9억원 더 많은 141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18억원 더 많은 26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523억원이고, 현행 예규를 따를 경우 연간 107억원이 낭비된다"며 "이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면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가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불법 부당한 예규 적용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비용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종전방식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사 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일부 개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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