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4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년 1월 21일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란 글을 남겼다. 이어 2014년 2월 16일에는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시장은 2014년 5월 16일 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28일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씨가 '안현수 러시아 방출, 매국노 등으로 저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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