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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장기결석아동 학교신고 법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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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아동 발생…학교 측 수사당국에 신고가능토록 개정
'실종아동법' 현재 학교시스템은 장기결석 아동 관리에 한계


[아시아경제 문승용]인천 여아학대사건,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사건으로 초등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장기결석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 아동 보호를 위해 학교당국의 책임 강화와 실종신고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광주 남구) 국회의원은 28일 "아동보호기관과 학교 등 장기결석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아동의 결석 발생 시 담임교사와 학교 측이 판단해 수사당국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에는 아동보호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의료인 등은 실종신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담임교사 등 학교 측에는 실종신고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사건에서 보듯이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학교당국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병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기결석아동 발생 시 실종 등이 의심만 되더라도 학교 측에서 실종신고가 가능토록 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그 동안 의무교육기관인 장기결석아동 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부족해 이번 부천 초등생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향후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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