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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철수 의원이 올해 들어 신년인사차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대화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에 이희호 여사가 격노하자 국민의당이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섰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을) 같이 수행했던 실무진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여사에게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관련자에게는 오늘 중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있는 직을 배제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당 관계자는 실무진의 독단 행동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개인 일탈행위'로 규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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