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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업체서 접대받은 신용보증기금 직원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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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금품 수수 혐의 내부감사…면직·견책·주의촉구 처분

[단독]민간업체서 접대받은 신용보증기금 직원 3명 징계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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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보증이 필요한 민간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향응을 받았다가 지난해 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7일 신보에 따르면 본부장급 임원 1명을 비롯한 직원 4명(별정직 2명, 3급 1명, 4급 1명)이 골프장 관리업체, 토목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받아왔다.


A본부장은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2년 토공사, 골프장 관리를 영위하는 보증기업 대표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5만원 상당의 넥타이, 6회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면직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출장을 간다고 꾸며 무단으로 이석해 골프를 치기도 했다. 신보는 내부감사보고서에서 "회원대우 골프예약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와 상당한 유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면서 이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외에 향응가액이 크지않은 부산 동래지점장과 동래지점 팀장은 각각 견책, 주의촉구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10만원 내외의 과일바구니 등을 받은 혐의다.


신보 관계자는 "접대 사건은 2012년 일어났는데 검찰에서 법 위반 사건으로 다루다가 향응의 정도가 크지 않아 내부감사 수준으로 처리가 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공공기관이다.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 보증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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