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2013년 최초로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다소 침체기를 겪었던 라면업계가 최근 잇단 호재를 맞고 있다.
하얀국물 이후 실종됐던 히트상품이 지난해 짜왕과 진짬뽕 등으로 이어진데다 라면값 담합 혐의까지 벗으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서 라면업계는 라면값 담합협의에서 사실상 전원 승소하는 것은 물론 총 1240억대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돼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면업체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은 농심 1080억7000만원, 삼양 120억6000만원, 오뚜기 98억48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6600만원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국내에서의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합 혐의 자체가 사라져 미국과 캐나다의 집단소송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라면업계는 '중화풍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6% 성장한 2조원(2조16억원 추정)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1년 만에 2조원 대 시장에 재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시장의 성장동력은 '굵은 면발과 불맛의 중화풍 라면'이었다. 특히 짜왕의 절대적 우위속에 오뚜기 '진짜장', 팔도 '팔도짜장면', 삼양 '갓짜장'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화풍 라면의 인기는 짬뽕라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출시한 오뚜기 진짬뽕은 출시 3개월여 만에 4000만개 판매량을 돌파했으며 대형마트에서 라면의 절대 강자 농심의 신라면을 제치고 판매 1위에 등극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진짬뽕 외에도 농심 맛짬뽕, 팔도 불짬뽕, 삼양 갓짬뽕이 라면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굵은 면발과 풍성한 건더기, 색다른 불맛 등으로 차별된 신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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