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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뚜기·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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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라면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담합은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도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 "오뚜기·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없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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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농심을 비롯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08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라면값 담합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각 업체별 라면가격의 평균 인상률 편차도 있을 뿐 아니라, 2001년에는 라면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농심이 선도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합의’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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