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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과징금 정당”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9년 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해온 업체들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월~2010년 2월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며 담합을 주도했고,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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