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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업계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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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심에 이어 라면업계 라면값 담합혐의 파기환송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업계 '화색' 라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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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로서 라면업계는 라면값 담합협의에서 사실상 전원 승소하는 것은 물론 총 1240억대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의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올해 7월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농심은 지난해까지 해외법인 중 미국법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집단 소송시 가장 많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예측되기도 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 13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내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단소송에는 LA한인마트인 플라자컴퍼니 등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한국 내 라면회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중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합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집단소송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줬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물었다. 하지만 농심은 고등법원에서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1080억원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농심은 2014년과 2013년 각각 735억원, 92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양도 120억6000만원을 물었으며 오뚜기 98억48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6600만원의 과징급을 납부했다. 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업체측이 소명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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