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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달 2일까지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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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총 3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29호와 고령자용 4호, 신혼부부용 6호 등으로 구성되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세종시로 등록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부문별로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및 고령자용(만65세 이상)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100%(261만2320~522만4645원/4인 기준)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올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신혼부부 포함)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70%(261만2320원~365만7250원/4인기준)이하로 한다.

시는 입주대상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외 입주자격 등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의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및 세종시 전입일자·부양 가족 수·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해 선정한 후 LH에 통보한다.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구해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은 최대 6000만원 이내로 제공된다. 이외에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임대기간은 1회당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때 최장 9회(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4월 중 LH누리집(www.lh.or.kr) 게시 및 개별 통보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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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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