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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논란 '압구정 백야' 제재, 법원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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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는 딸의 이야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이같은 패륜 스토리로 한때 2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하거나 의붓아들이 비명횡사한 상황에서 방귀를 뀌어대는 계모의 모습 등은 높은 인기 만큼이나 뜨거운 '막장 논란'을 야기했다.


드라마가 이른바 '가족 시청 시간대'인 오후 9시께 방송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MBC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압구정 백야'의 각본을 쓴 임성한 작가는 1998년 '보고 또 보고'를 시작으로 '압구정 백야'까지 1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무리한 설정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막장 드라마'의 아이콘이었다.


특히 '압구정 백야'는 작가의 '조카 백옥담 띄워주기'로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결국 임 작가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절필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막장 드라마'를 제작ㆍ편성한 방송국에 관계 당국이 제재를 가한 것은 적절한 일이었을까.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결론은 정당한 제재였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 및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며 법원이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반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에 폭언과 폭력 장면을 포함해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MBC가 청소년 정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MBC가 임 작가의 또다른 작품 '오로라 공주'의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임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당국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주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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