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이들은 3억29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등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이었다.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인데, 이들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800만원에서 2011년 151명, 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 2013년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중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되지 않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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