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인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정윤숙 전 충북의회 의원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에 새롭게 입성하는 정 의원은 한국무역공사 상임감사와 충청북도 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비례후보 31번째 추천순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20일 전까지만 궐원 발생 시 승계가 가능하다. 1월30일 이후에 궐원이 발생해도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 의원은 19대 마지막 국회의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 받은지 10일 이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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