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에 대해 횡령·배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오해가 있으며,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아직 법원 전산에 항소장이 접수되진 않았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등)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5일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과 이동운 부회장 등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은 조 사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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