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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가능…정부, 양대지침 발표(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9초

속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일반해고요건 등 양대지침이 23일 발표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양대지침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만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고용부는 이날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업들은 현장에서 양대지침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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