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양대지침 최종안을 22일 발표한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양대지침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처리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대타협 파기 직후 곧바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미 정년 60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전일 오후 인천지역에서 열린 노사 간담회에 참석해 "양대지침에 대해 현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쉬운 해고'로 오해되고 있다"며 "근거없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 지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지침 최종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반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전임 노조활동 후 복귀한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했다.
또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달 내 양대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 북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집중지도, 순회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 발표에 따라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장관과 고영선 차관은 대타협 파기 직후부터 인천, 경기, 전남 등 전국각지를 찾아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양대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노동계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대지침 강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타협이 파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하는 것이 노사 신뢰기반을 더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