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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내달 말 결론…해수부 차관 EU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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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 지정 여부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춘 2월 말 결론짓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EU를 찾아 그간 조치사항 등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영석 차관은 EU의회 수산위원회 회의기간에 맞춰 21~24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 김 차관은 오는 22일 EU 환경·해양수산 집행위원, EU 해양수산총국장, 유럽의회 수산위원장과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3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다.

이번 방문은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IUU국 지정 관련 최종평가를 2월로 늦춘 가운데, 우리 정부의 IUU 근절의지와 조치사항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정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수부는 2월24~25일 EU 측 방한에 대비해 양자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U가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이후 해수부는 IUU국 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설립, 전자조업일지 조입 등 노력을 진행해왔다.

오는 9월부터는 어획량 관리를 위해 어획실적보고 주기를 기준 주1회에서 월1회로 단축시키고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도 구축, 운영한다. <9월12일자 기사 참조, '불법어업국 비상' 정부, 어획량 매일 감시한다> 연내 서아프리카 수역 IUU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감척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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