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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배달시켜 먹으면 무개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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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오는 날 '배달 음식' 시키자고 했다가
개념 없는 사람 취급 당했습니다"

"폭설에 배달시켜 먹으면 무개념 인가요?" 눈 오는 날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 했다가 졸지에 '개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유튜브 채널 '서울자전거 따릉이와 교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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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 날씨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 했다는 이유로 졸지에 '개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눈 오는 날 배달이 왜 안 된다는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팀장한테 눈 오니까 배달 시켜 먹자고 했다가 개념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바닥에 쌓인 눈으로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배달 기사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배달 콜 잡는 거 아니냐"라면서 옛날처럼 가게에 속해있는 배달원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상한 거냐"라고 하소연했다. 눈 오는 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가 배달 기사에게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게 A씨의 말이다.


"폭설에 배달시켜 먹으면 무개념 인가요?" 눈 오는 날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 했다가 졸지에 '개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유튜브 채널 '서울자전거 따릉이와 교통 이야기'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깨어있는 시민인 척 극혐" "배달하기 싫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는데" "도로는 눈 다 치워졌고 차들은 계속 달리는데 무슨 상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안 하겠지" "배달료 최소 5배는 뛰는데 시켜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그럼 출근은 되냐고 물어봐. 출근도 위험함" "이상한 사람이네" 등 A씨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런 날씨에 운전하고 싶겠나" "오늘 같은 날은 포장해도 되잖아" "먹는 거에 눈 돌아갔나" 등 A씨를 질타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지부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평상시 배달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래되는 일"이라며 "지난 8개월간 보도된 배달원 사망 사고만 16건이다. 돈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요금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게 뼈대이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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