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양대지침 최종안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사정 간 논란을 가져온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처리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간부들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양대지침 최종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지침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자회견에서 어느 수준까지 발표할 지 여부는 (이날 아침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한화 노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등)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양대지침과 관련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 지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가 한화를 긴급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 같은 날 이 장관은 인천·수원지역,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대구·광주지역을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양대지침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에 따라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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