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014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5살 남자 대학생이 투신자살 한겁니다. 그의 죽음은 몸캠피싱이라는 범죄로 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화상 채팅을 하다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재학 중인 학교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몸캠 피싱'은 옷을 벗고 화상 채팅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까지 넉달간 조건 만남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이 1300명, 피해금은 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외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은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은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금감원에 신고를 해도 지급정지 같은 신속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경우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 캡처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으로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선 안된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서와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