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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가장학금의 자격 요건은 확대되고 금액은 인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셋째 아이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 인재 장학금은 1~2학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수급생활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들은 작년 480만원의 장학금에서 5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직전 학기 B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던 성적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은 C 학점을 받아도 한 차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성적이 C에 그치면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장학금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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