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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22만∼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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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6545억원 책정 70만명 추가 혜택 … 다자녀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렸다. 3자녀 이상에게 지원되던 다자녀 장학금의 대상도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에 달한다.


우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금액을 22만~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약 70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해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상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은 1차 신청만을 하도록 해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작년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했다.


지원가능한 금액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기존 48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2분위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해 사실상 등록금 전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과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다자녀를 위한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대상이 3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대상자가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올해는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가량 늘었다. 오는 2017년에는 수혜대상이 4학년 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80점·3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을 적용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한 대학 277개교의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경감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이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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