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최대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65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5억원이 늘어났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22만∼40만원 인상된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2조9000억원 책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000원∼168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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