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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좋아요”, 상반기 조달계약 건 ‘수수료 차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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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상반기) 사이의 조달계약 건에 한해 ‘조달 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는 상반기 조달계약 건으로 1월~3월 10%, 4월~6월 5% 등 계약체결 시점을 구분해 할인혜택을 차등·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경기 활성화와 수요기관의 예산절감 효과 등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이 예상하는 상반기 추가 계약 집행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이 경우 참여 수요기관은 총 64억여원의 수수료를 할인받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수료 차등 할인제를 널리 알려 올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이 전체의 60%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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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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